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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796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조합은 C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이고, 피고인, B, C는 몽골 광산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B는 C가 설립한 피해자 조합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 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조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상계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는 피해자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해산된 뒤 C와 이 사건 합의를 했다. 즉, 이 사건 합의 당시 피해자 조합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합의 당시 피해자 조합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인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합의에 찬성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합의 후에도 C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피고인과 B에게 수익을 배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별도 약정에 따라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버스대금 약 3억 원 가량으로 B가 C에게 투자한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또한 C는 이 사건 합의를 할 무렵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조합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합의가 피해자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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