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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50367
아파트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을 제외한 분리 확정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피고가”를 “AC가”로 고치고, 제20행의 “피고로부터”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의 “피고는”을 “소외 조합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소외 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지니고, 소외 조합이 원고들과 체결한 조합규약은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조합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조합규약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소외 조합과 등록업자인 피고가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이하 ‘쟁점 조합체’라 한다

)를 결성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인 소외 조합이 조합원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규약이 피고에게 직접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서 피고가 소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소외 조합이 그러한 조합규약을 체결한 것이 쟁점 조합체의 업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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