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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1678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및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2. 1.경 E이 D에 대한 주채무 3억 5,000만 원을 2017. 2. 28.까지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기일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액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C 역시 보증인 란에 피고 조합과 함께 기명ㆍ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경 D와 사이에 D의 피고 조합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채권을 D로부터 양수하였다

(이하, 위 채권 양수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4.경 보증인인 피고 조합(당시 대표자 F)과 C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D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 조합은 조합의 출자금을 투자업체에 주식, 사채 등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조합결성시 최초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 이외에는 새로운 조합원이 될 수 없고(특별결의나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승계는 예외),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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