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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8고합1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검사는 당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던 중 영상물 기획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투자할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2016. 8.경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공소장에는 위 조합이 ‘개인투자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을 설립한 다음 C가 피해자 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되도록 하였고, C의 투자금 7억 2,000만 원, 피고인의 투자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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