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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4491
계약금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3.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건축 시행한 D 아파트 E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2017. 9. 3. 계약금 1,000,000원, 2017. 9. 5. 1차 계약금 15,000,000원, 2017. 9. 20. 2차 계약금 12,091,000원, 2017. 10. 16. 금 17,091,000원 합계 45,18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심사를 관할관청에 의뢰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 이행을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10개월이 넘도록 이를 지체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항의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의무 이행 지체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공사 시행 및 분양 업무 대행 용역을 맡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6. 1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이행을 지체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에 피고 조합은 탈퇴를 허락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원고가 기납부한 45,182,000원을 반환한다.

피고 C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위 45,182,000원을 반환하고, 지급기일을 위반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조합원 탈퇴 약정서, 피고들은 갑2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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