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36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1. 10. 17. ‘건립예정인 피고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에 분담금 중 계약금의 일부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계약 당시 원고는 조합원 가입 기본자격(군산시 전입 신고)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 설립 신청일 전까지 자격을 취득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 귀책으로 인정하고 (피고 조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책 상황 발생 당일 탈퇴할 것이며 (피고 조합이) 임의 탈퇴 처리하여도 민ㆍ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 조합에 써주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2. 1. 17. 설립인가절차를 마쳤으나 원고는 위 자격요건을 끝내 갖추지 않았고,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를 탈퇴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 조합이 자신을 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를 탈퇴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 제기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이미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법률관계에 있어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