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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30 2013가단92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9.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엄지발톱이 흔들리는 증상으로 피고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거제시 소재 대우병원(이하 ‘대우병원’이라고만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B로부터 엄지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2. 대우병원에 발톱제거 수술 이후의 창상 관리 등을 위해 내원하였다가 피고 B로부터 왼쪽 엄지발가락이 괴사되고 있으니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은 뒤, 2012. 11. 14.부터 2012. 12.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2. 22. 다시 대우병원에 입원하여 2013. 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17.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 왼쪽 엄지발가락 괴사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다가 입원하여, 2013. 1. 18.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5번에 걸쳐 재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뒤 2013. 5. 14. 퇴원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원고의 엄지발톱을 제거하는 수술 및 그 창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담당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왼쪽 엄지발가락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피고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 26,864,876원(2012. 11. 9.부터 2013. 5. 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19. 5. 1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4%), 기왕치료비 2,673,128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는 201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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