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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059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D생)는 2017. 8. 16. 겨드랑이에 혹이 만져져서 피고 B이 운영하는 E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B이 고용한 의사인 피고 C의 진료를 받았다.

나. 초음파 진단 결과 혹덩어리가 림프종 또는 신경종양이 의심되었는데, 피고 C은 환부가 겨드랑이 부위여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조직검사보다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과 함께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8. 16. 원고를 부분마취를 실시한 후 혹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직후 우측 상지 감각 저하,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는바, 이 사건 수술 도중 혹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상지 상환신경총(정중신경) 손상을 입었음이 밝혀졌다. 라.

그리고 떼어낸 혹덩어리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종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8. 17. 이후 피고 C에게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7. 10. 26. 피고 C이 전원조치한 F병원에서 신경이식술을 시행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현재까지 우측 상지 감각저하, 근력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 16%의 영구장해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9, 갑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과정 중에 모든 위험을 대비하여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초음파 진단 결과 신경종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경종양임을 염두에 두고 섬세하게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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