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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3가단689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92,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2.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병원의 C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래 왼쪽 발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고 발가락 관절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인 ‘좌측 무지외반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을 앓고 있던 원고는 2012. 3.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를 받은바,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을 권유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3.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3. 12. 피고 B로부터 왼쪽 발 엄지발가락에 대한 갈매기형 절골술 및 근위지골 절골술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2. 3. 19.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2. 3. 27. 및 2012. 4. 10. 2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12. 4.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수술 당시 왼쪽 발 엄지발가락의 세 번째 뼈를 자른 후 박아놓았던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퇴원하였다. 4) 원고는 2012. 4. 30.과 2012. 5. 8. 및 2012. 5. 29. 3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5 그런데 원고가 왼쪽 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도 엄지발가락이 구부려지지 아니하고 왼쪽 발 발가락으로 물건을 집어 올릴 수 없는 증상이 생기어 원고는 2012. 7.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B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왼쪽 발 엄지발가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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