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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3가합1019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E(개명 전 F,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피고 아산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및 피고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하 ‘피고 성광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분당차병원에서 각각 수술을 받은 후 2013. 1. 16.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누나, 원고 D은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에 대한 척삭종 발병 및 그 진행 경과 망인은 만 25세가 되던 1997년 G병원에서 처음으로 ‘뇌기저부 종양(척삭종)’ 진단을 받고서 경추 제1번 부위에 대한 척삭종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후 2004년 망인에게 척삭종이 재발하여 H병원에서 망인의 경추 제2, 3번 부위에 대한 2차례의 척삭종 절제술이 시행된 후 2004년 및 2006년에 망인에 대한 방사선치료가 이루어졌으며, 2007. 3. 위 병원에서 재차 망인에 대한 종양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수술 및 망인에 대한 사지마비 발생 2008. 2. 28. 망인의 경추 제3~4번간,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및 흉추 제3번(이하 ‘이 사건 제1 수술 부위’라고 한다)에 척삭종이 재발하였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척추후궁 절제술 및 성형술을 통하여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척추강 안까지 접근한 뒤 위 부위의 경막 내 척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제1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08. 6. 20. 코에서 소주잔 1/4잔 가량의 뇌척수액이 나와 같은 날 20:24경 재차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다음날 01:39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진료 및 검사를 받던 도중 2008. 6. 24. 09:21부터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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