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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4가단5088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3. 7. 16. 종양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수술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3. 6.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2012. 11.경부터 목에 덩어리가 만져졌고, 2개월 전부터는 왼쪽 손이 저리는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0.부터 피고 병원에서 각종의 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인 B 교수는 원고에게 좌측 쇄골상 부위에 약 7cm 크기의 종물이 발견되었고, 상완신경총에서 유래한 신경초종, 악성가능성이 있는 섬유종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절제하여야 한다며 수술 날짜를 2013. 7. 16.로 잡았다.

3) 원고는 수술 전날인 2013. 7.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각종의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술을 위한 각종의 검사도 받았다. 4) 원고는 2013. 7. 16. 09:00경부터 13:40경까지 피고 병원 B 교수의 집도 아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B 교수는 원고의 종양이 상완신경총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잠시 수술 진행을 멈추고 원고의 보호자에게 이러한 상황과 상완신경총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중환자실에 입실했다가, 다음 날인 2013. 7. 17.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좌측 상지 저림증 및 운동신경 약화 소견을 보였고, B 교수는 상완신경총 손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형외과 협의진료를 하였다.

원고는 2013. 7. 18. 팔을 움직일 수 없고 저린다는 호소를 하였고, B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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