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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9 2012가합82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거제시 소재 거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원고 A은 G의 처, 원고 B, C은 G의 자녀들이다.

나. G는 2011. 11. 13. 교통사고로 왼쪽 경골(정강이 부위) 상단 골절,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왼쪽 경골 부위 금속판 고정술, 관절 내시경, 우측 경관절 핀고정술의 수술을 받았다.

다. G는 2012. 11. 20. 10:25경 왼쪽 경골부위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 및 관절 내시경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G의 담당의사 피고 E은 13:30경 척추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15:35경 수술을 완료하였다. 라.

G는 같은 날 21:30경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피고 E이 처방해 놓은 진통제를 주사하였고, 다음날인 2012. 11. 21. 4:50경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여 당직의사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5:30경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E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수술 중 척추마취를 시행한 과실 통상 이 사건 수술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수술은 아니기는 하나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사망의 원인이 될 어떠한 질병도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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