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의 대표자 S가 종중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분묘가 피고 종중의 중시조 N의 묘인지 여부에 관하여 종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다수 종원들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 사건 분묘를 공동선조의 분묘로서 수호하고 그 봉제사를 하기로 결의한 이상 그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분묘를 피고 종중의 중시조 N의 묘로 정비하기로 한 이 사건 각 정기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 관련 분묘에 관한 강행법규 위반 내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A, B, C, D, E, F, H, I, J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2015. 6. 22. 원고 C, D, E, H의, 2015. 6. 23. 원고 A, B, I의, 2015. 6. 25. 원고 J의 각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 위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고, 그 때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지난 후인 2015. 7. 17.에야 이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F에 대하여는 2015. 7. 13.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간주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