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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다1888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A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 C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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