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O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인 사실, 피고는 중시조인 N의 실전(失傳)된 묘를 찾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09. 8.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묘를 중시조 N의 묘로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분묘는 중시조 N의 묘가 아닌 무연고의 분묘에 불과한바 이를 중시조 N의 묘로 정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공동선조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어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는 종중총회 및 총회에서 이 사건 분묘의 정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시조 묘 정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3년경부터 피고 종중 내에서 이 사건 분묘가 중시조 N의 묘인지 여부와 그 확인 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사실, 그러던 중 2009. 8. 14.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이후 2011. 3. 25. 개최된 피고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고 ‘중시조 묘 정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분묘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중시조 묘 정화사업 추진위원회’가 2011. 6. 17. 구성되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