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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다235770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상고이유서는 그 기간을 넘긴 2016. 12. 12.에야 비로소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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