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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02. 선고 2015두48631 판결
상고이유 미기재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심리불속행 기각[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873(2015.07.20)

제목

상고이유 미기재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함.

사건

2015두48631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20. 선고 2015누873 판결

판결선고

2015. 10. 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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