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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766-1 앞 편도 2차로를 명지아파트 방면에서 예비군 훈련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C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레일러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30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탈구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경막외출혈 및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2014. 1. 19. 05: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두개강내 내압 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일패동 양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766-1 앞 도로까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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