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3:30경 남양주시 금곡동 659 명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금곡동 방면에서 율석리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면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