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8:00경 남양주시 금곡동 766-1 예비군훈련장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위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어진 갓길이 없는 도로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차폭등 및 미등을 켜고 정차 장소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경고표지판을 세워놓는 등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주차할 의사로 위 트레일러 차량을 2차로를 점거한 채 주차하면서 차폭등 및 미등을 끄고 경고표지판도 세워놓지 않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01:40경 그 곳 도로를 명지아파트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위 트레일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경막외출혈 및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가 2014. 1. 19. 05: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강내 내압 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