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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석실로 724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대마을 방향에서 명지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4,646,90 8원이 들도록,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929,83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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