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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상호불상 염소탕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일패동 228 소재 금곡꽃농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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