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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1.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일패동 양정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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