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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8 2012고단3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32] 피고인은 유연탄 개발ㆍ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석탄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량의 유연탄을 확보하였고, 이를 장기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차후 판매할 석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줄테니 운영자금을 선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유연탄을 확보해 둔 사실이 없었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유연탄을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 200만 원, 같은 달 4.경 1,000만 원, 같은 달 6.경 800만 원, 같은 달 27.경 3,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05] 피고인은 2007. 11.경 창원시 G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H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200만톤을 개발하는데, 지금 원유 및 원자재 값이 폭등하여 유연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전력남부발전에 질권도 설정되어 있어 탄을 생산하면 바로 수출을 할 수 있고, 1톤 당 50달러에 수출하여 광산주에게 톤당 2불, 세금 3불을 지불하면, 400억 상당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으니, 광산 진입로 보수 등을 위한 광산개발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인도네시아자원 및 부동산개발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04. 4.경 한국전력남부발전에 인도네시아 유연탄 30만톤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2004. 11.경까지 유연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5. 5.경 유연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2005.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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