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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304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570,673,66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원고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1) 원고와 피고 B, C는 2011. 7. 13.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1조. 본 합의서의 정의(주 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하여) 본 합의서에 명시된 주 사업은 러시아의 유연탄 광산 개발 및 유연탄 수입을 주 사업이라 하고, 부대사업으로 유연탄 수입 과정의 선적 항구 개발, 선적 및 물류 등 사업에 연관된 사업 등으로 정한다. 2조. (유연탄 수입 사업) 을(피고 B를 의미한다

)과 병(피고 C를 의미한다

)이 확보한 러시아 인적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러시아 본토 및 사할린에서 유연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하고 갑(원고 를 의미한다

), 을, 병의 의무를 정한다. 1)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사할린 현지 파트너 유연탄 수입을 위한 사전 작업 및 생산 등을 하여야 한다.

나. 러시아 선적항구 확보 및 유연탄 매입. 다.

유연탄 대금지급 최종수요처 L/C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과정의 업무 일체. 라.

무역중계법인에 관한 업무 및 부대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갑은 을과 병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유연탄 수입에 따른 사업비용 조달한다. (후략

나. 현지 선적, 물류 및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다. 본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투자 합의한 금원 6억 원정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억 원은 을 명의 법인 계좌 및 대표자 명의 계좌로 약정한 일시 에 따라 송금 처리하고, 5억 원은 L/C로 병으로 개설하고 (후략) 4조. (유연탄 수입에 따른 수익배분) 2 투자 대여 원금에 대하여는 2011. 12. 일시금으로 원금을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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