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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74553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⑴ 피고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570,673...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28호증, 을나 제8 내지 13,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국제물류주선업,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F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12. 5.「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청산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해상운송업, 해외자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2] 합의서(갑 제2호증) 1조 본 합의서의 정의(주 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하여) 본 합의서에 명시된 주 사업은 러시아의 유연탄 광산 개발 및 유연탄 수입을 주 사업이라 하고, 부대사업으로 유연탄 수입 과정의 선적 항구 개발, 선적 및 물류 등 사업에 연관된 사업 등으로 정한다.

2조(유연탄 수입 사업) 피고 B, C가 확보한 러시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러시아 본토 및 사할린에서 유연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B, C의 의무를 정한다.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사할린 현지 파트너 유연탄 수입을 위한 사전 작업 및 생산 등을 하여야 한다.

나. 러시아 선적 항구 확보 및 유연탄 매입

다. 유연탄 대금 지급 최종수요처 L/C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과정의 업무 일체

라. 무역중개법인에 관한 업무 및 부대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원고는 피고 B, C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유연탄 수입에 따른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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