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7. 5. 9.경 여수시 BJ아파트 3동 801호 566.34㎡(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인 AH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AH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그 무렵 AH 명의로 등기하여 둔 실권리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2. 10.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AH로 하여금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9.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7.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57세)가 피고인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기세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BK)으로 “해양 본청에 당신 아들 뇌물로 합격처리 했다고 해양경찰청장한테 글을 올려버릴꺼요. 아들 무직으로 만들어야 정신 들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1. 고소장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