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11. 23.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101동 604호를 A 명의로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2012.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3. 4.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1308호를 A 명의로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2013.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2012. 10. 8.경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소인 B는, 사실은 고소인 A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가 2012. 11. 23.경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101동 604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2.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