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포항시 남구 D 소재 아파트에 대한 명의수탁 C는 2012. 5.경 C 소유의 포항시 남구 D아파트 110동 101호를 피고인 E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E은 2012. 5.경 F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수탁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과 E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6. 28.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5. 27.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였다.
2. 포항시 북구 H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수탁 G은 2012. 7.경 G 소유의 포항시 북구 H 대지 및 3층 건물을 E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E은 2012. 7.경 F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및 E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7. 1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7. 11.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