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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337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404호에서 동생인 B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201동 301호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0. 5. 2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D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B에게 양도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위 D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2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1. 수사보고(명의신탁 체결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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