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153]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F를 명의수탁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의 집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I로부터 그 소유인 인천 중구 J 제3동 제3층 제303호를 매수하기 위하여 F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0. 9. 28.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F 명의로 2010.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K을 명의수탁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M로부터 그 소유인 평택시 N 제102동 제17층 제1702호(이하 ‘N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K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K 명의로 2010.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K의 명의를 빌려 그의 이름으로 N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K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1. 26.경 평택시 N 상가동 101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