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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63390
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림디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용인시 기흥구 A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단지인 ‘B’ 73개동(이하 그 중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전인 2015. 5. 1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72개동을 통틀어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2015. 5. 12. 사용검사를 받고, 2015.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7.경 및 2015. 9.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2015년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91,062,44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5. 7. 31. 및 2015. 9. 30.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는 1동이 1세대를 구성하고 각 동의 층수는 2층, 연면적은 227㎡로 그 착공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내진보강설계가 적용되어 용인시장은 2016. 6. 21.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10%에 해당하는 9,106,244원에 대한 경감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

다. 기재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감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림디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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