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경정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취득세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2. C토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65필지를 대물변제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로 합계 164,919,119원을 신고납부하고 2011. 1.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년 재산세 9,942,873원, 2012년 재산세 10,396,604원, 2013년 재산세 14,520,325원, 2014년 재산세 14,417,564원, 2015년 재산세 14,567,915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각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경상북도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경상북도가 원시취득 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0.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2018.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164,919,119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재산세 중 2011년 재산세를 35,373,690원에서 25,430,817원으로, 2012년 재산세를 29,678,470원에서 19,281,866원으로, 2013년 재산세를 27,673,940원에서 13,153,615원으로, 2014년 재산세를 15,250,880원에서 883,316원으로, 2015년 재산세를 20,495,020원에서 5,927,105원으로 각 경정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2011. 1. 1.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22.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