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713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재산세 11,796,860원, 지역자원시설세 1,174,2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1960. 12. 31. 서울 강남구 D 대 650.6㎡를 매수 취득하였고, 2002. 5. 3. 원고 A, C에게 각 위 토지 지분 650.6분의 231씩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2005. 9. 21.경 위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의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원고 B 100분의 10, 원고 A, C 각 100분의 45로 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당시 이 사건 건물 지상 3~5층에는 ‘E’라는 상호의, 위 건물 지상 2층에는 ‘F’라는 상호의 주점이 남성 룸 디제이들을 고용하여 각각 영업하고 있었고(이하 위 각 주점을 ‘이 사건 주점들’이라 한다), 위 각 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는 ‘룸살롱’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7. 15.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재산세 11,796,860원, 지역자원시설세 1,174,280원, 지방교육세 2,257,000원을, 원고 B에 대하여 재산세 2,621,510원, 지역자원시설세 260,950원, 지방교육세 501,550원을, 원고 C에 대하여 재산세 11,796,860원, 지역자원시설세 1,174,280원, 지방교육세 2,257,000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