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4. 8.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1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1318.49㎡, 지상 1층~11층 각 1130.27㎡ 중 제1층 제115호, 제2층 제203호, 제3층 제303호, 제4층 제403호, 제5층 제503호, 제6층 제602호, 제7층 제702호, 제8층 제801호, 제9층 제901호, 제10층 제1001호, 제11층 제11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15년 시가표준액 3,582,406,778원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2,507,684,74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5년 1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20,002,300원(재산세 9,779,890원 지역자원시설세 8,968,620원 지방교육세 1,253,7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과세시가표준액 3,582,406,778원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인 1,261,406,652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임의경매사건에서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1,431,850,000원(2013. 1. 14. 기준),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평가액 1,558,200,000원 등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시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