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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구합70824
재산세감면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림디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림디앤아이’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32 외 1필지의 토지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은 위 토지에 73개동 규모의 단독주택단지인 ‘루시드에비뉴’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후, 2015. 5. 21. 신축된 ‘루시드에비뉴’ 단독주택 73개동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대림디앤아이는 ‘루시드에비뉴’ 단독주택 73개동 중 분양되지 않은 50개동(이하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을 다시 원고에게 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7. 11. 및 2016. 9. 9.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2016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62,814,90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6. 8. 1. 및 2016. 9. 30.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은 1개동이 1세대를 구성하고, 각 동의 층수는 2층이며, 연면적은 각 227㎡로서, 이 사건 각 단독주택 등의 신축공사가 착공될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내진보강설계가 적용시공되었고, 이에 따라 용인시장은 2016. 6. 21. ‘루시드에비뉴’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 12. 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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