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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정44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영업점 앞이나 인도에 놓을 때에는 개 줄을 잘 간수하고 주둥이에 입 마개를 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무는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9. 21.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앞 인도에 자신이 키우던 골든 리 트리 버종 성 견을 목줄이나 입 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풀어놓았다가 술집 앞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의 손가락, 허벅지, 팔을 피고인의 개가 이빨로 물거나 발톱으로 긁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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