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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57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개가 2년 전에도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는 등 사람들을 물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고, 위 개의 목줄 길이를 조정하거나 입 마개를 씌우는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8. 6. 12:20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경고 표시도 없이 약 7m 길이의 목줄을 이용해 묶어 놓고, 입 마개도 씌우지 않는 등 이를 소홀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E(9 세) 의 오른쪽 엉덩이 2회, 옆구리 1회를 물어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6. 12: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42 세) 이 피고인의 개에게 물린 E로부터 사정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위 개의 목줄을 짧게 매거나 입 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

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물어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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