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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5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9:30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475에 있는 서 인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애완견인 시바 견을 데리고 산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입 마개를 하여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운동장에 풀어 놓고 산책을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운동장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B( 여, 28세) 의 오른쪽 뺨과 팔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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