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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2016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개가 2014. 2. 경에도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는 등 사람들을 물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개에게 목줄을 묶어 풀리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 목줄이 풀리더라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입 마개를 씌우는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2014. 9. 20. 16: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물어뜯어 치료 일수 미상의 교상 대퇴부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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