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라는 상호로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위 주거지에서 잡종견인 피플 테리어를 반려 견으로 기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10 여명을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르던 개가 남자에게 트라 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람이 개에게 다가갈 경우 물릴 위험이 있으므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하고 주변에 경고 판을 설치하거나 입 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반려 견과 함께 산책을 다녀와 목줄만 한 채 입 마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당 입구에 위 반려 견을 묶어 두어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D( 남, 58세) 가 고기를 주려고 다가서 자 위 반려 견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개방 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