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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03. 27. 선고 2007누1864 판결
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임대사업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월차임에 대하여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7.(2006. 2.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87,010원 부과처분 중 2,101,000원,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231,570원 부과처분 중 3,706,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않은 제1심 인정세액 849,440원(= 2,987,010원 - 2,101,000원 - 제1심 취소세액 36,570원)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위 종합소득세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않은 제1심 인정세액 2,489,560원(= 6,231,570원 - 3,706,000원 - 제1심 인정 취소세액 36,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9. ○○시 ○○구 ○○동 437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대'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전○○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1. 9. 30.부터 2005. 9. 29.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②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1. 9. 30.부터 2004. 10. 30.까지, 월차임 없이 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③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4. 10. 31.부터 2007. 10. 30.까지, 월차임 없이 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① 전○○과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 ② 정○○과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30만원, ③ 박○○과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3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6. 2. 5. 원고에게 아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과소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역> (단위 : 원)

구분

당초 신고

조사 경정

결정세액(가산세포함, 기납부세액공제)

과세표준

기납부세액

과세표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893,808

162,079

20,893,808

743,550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870,818

176,124

20,870,820

772,550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647,868

169,436

20,907,869

743,760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628,164

168,844

21,408,164

727,150

부가가치세 합계

2,987,01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247

41,242

18,098,248

3,062,880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177

138,705

20,211,599

3,168,690

종합소득세 합계

6,231,570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업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3. 9. 30.부터 2005. 6. 30.까지 월차임이 70만원이고, 박○○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4. 10. 31.부터 2005. 6. 30.까지 월차임이 130만 원이므로, 과다산정된 월차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는 합계 2,101,000원, 종합소득세는 합계 3,706,000원을 각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금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X(과세대상기간의 일수)X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① 1999. 7. 16. 임대기간 1999. 9. 30.부터 2001. 9. 2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2001. 9.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차임 중 7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③ 2003. 9.경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만을 새로 작성하였고, 월차임 중 7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관하여, ① 2001. 9.경 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1. 9. 30.부터 2004. 10. 30.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차임을 실제 지급받았음에도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② 2004. 10. 20. 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4. 10. 31.부터 2007. 10. 30.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차임을 실제 지급받았음에도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2003. 1. 1.부터 2005. 6. 30.까지의 월차임은 190만 원, 2층 부분에 관한 2003. 1. 1.부터 2005. 6. 30.까지의 월차임은 13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2003. 9. 30.부터 지급받은 월차임이 70만 원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3년 2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다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4년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4. 10. 31.부터 2005. 6.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한 월차임이 143만 원임을 기초로 부과된 것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에는 월차임을 13만 원 초과하여 계상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2004. 10. 31.부터 2005. 6.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한 월차임 13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한 2004년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래 각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표>

구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20,647,869원{20,907,869원 - 260,000원(130,000원 X 2)}

매출세액

619,436원{20,647,869원 X 30%(업종별부가율) X 10%(세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5,000원(450,000 X 10%)

납부불성실가산세

69,872원(619,436원 X 3/10000 X 376일)}

합계

114,872원

결정세액

734,308원(619,436원 + 114,872원)

구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20,628,164원{21,408,164원 - 780,000원(130,000원 X 6)}

매출세액

618,844원{20,628,164원 X 30%(업종별부가율) X 10%(세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5,000원(450,000원 X 10%)

납부불성실가산세

36,202원(618,844원 X 3/10000 X 195일)}

합계

81,202원

결정세액

700,046원(618,844원 + 81,2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산출세액 X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3/10000 X 지연일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표>

수입금액

부동산업

41,518,689원{41,778,689원 - 260,000원(130,000원 X 2)}

운수업

12,892,000원

합계

54,410,689원

소득금액

부동산업

25,617,031원{41,518,689원 X 단순경비율(1-38.3%)}

운수업

1,534,148원{12,892,000원 X 단순경비율(1-88.1%)}

합계

27,151,179원

과세표준

20,051,179원(27,151,179원 - 7,100,000원)

산출세액

2,709,212원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69,394원(1,846,973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92,788원(2,570,507원 X 3/10000 X 250일)

합계

562,182원

총결정세액

3,271,394원

기납부세액

138,705원

경정세액

3,132,68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산출세액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3/10000 X 지연일수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743,760원 중 734,30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27,150원 중 70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8,690원 중 3,132,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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