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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06. 선고 2007구합4209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제목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요지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58억원을 초과하는 점 을 보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3. 7. 원고 ◯◯◯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0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6. 11.부터 2004. 10. 29.까지 ◯◯ ◯◯구 ◯◯동 628-12 ◯◯공단67B1T 소재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인데,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 2000. 4. 24. ◯◯◯ 소유의 주식 240,000주를 매입하면서 그 중 각 14,000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씩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5. 3. 7. 원고 ◯◯◯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05. 2. 1. 원고 ◯◯◯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각각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인 700,000,000원(=14,000주X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1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가 2005. 9. 15., 원고 ◯◯◯이 2005. 4. 28. 국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청구를 하자(원고 ◯◯◯는 당초 처분에 대해 2005. 5. 4.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20. 기각되었다), 국세심판원은 2006. 10. 31. 각각 ◯◯◯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에 따라 2006. 11. 23.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336,000,000원(=14,000주X24,000원)으로 하여 당초의 210,000,000원에서 80,08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 2, 갑2, 갑4-1 · 2, 을1, 2-각 1 ·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1999년 코스닥(KOSDAQ) 시장의 열풍으로 2000년 말 또는 2001년 중에 ◯◯◯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여 자본금 증가 및 부를 축적할 의도를 가지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 등록요건인 소액주주가 500인 이상이고, 소액주주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소유주식 중 일부를 원고들 등 직원이나 그 관련자 명의로 분산 · 이전시켜 명의 신탁해 놓았는데, 2001년 이후 코스닥 시장이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고, 코스닥 시장 등록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 지급 보증한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 등에 대한 거액의 보증채무위험이 현실화되어 코스닥 등록 업무가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 ◯◯◯이 2004. 3.경 부도가 나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코스닥 등록이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회사마저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주된 이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등록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있었으므로, 이로써 양도소득세 등 기타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별지참조)

다. 인정사실

(1) ◯◯은 그가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던 ◯◯◯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소유 주식의 획기적인 가격상승을 통하여 부(富)를 축적할 의도로 1999년 말경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시작 하였다. 그 무렵인 2000. 1. 1.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주 식 수

액면가(원)

금액(원)

지분비율

(주)◯◯

240,000

5,000

1,200,000,000

50.0%

◯◯

204,000

5,000

1,020,000,000

42.5%

◯◯◯ 외5인*

36,000

5,000

180,000,000

7.5%

총 계

480,000

5,000

2,400,000,000

100.0%

* ◯◯◯은 ◯◯의 처남이자 ◯◯◯의 차장으로서 24,000주를, 그 외 ◯◯◯, ◯◯◯, ◯◯◯, ◯◯◯, ◯◯◯은 각 2,400주씩의 ◯◯◯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 외 5인은 모두 ◯◯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2) ◯◯은 2000. 1. 13.경 ◯◯◯이 전체 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의 코스닥 등록계획을 설명하고, 코스닥 등록이 될 경우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매각 제한 등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미리 양도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상당부분을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후 주식매매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이에 ◯◯의 대표이사 ○○○ ○○○○가 2000. 2. 16. ◯◯◯을 방문하여 ◯◯과 사이에 ◯◯◯ 주식의 매각 조건 등에 관하여 회의를 가진 후, ◯◯은 2000. 2. 23. 이사회에서 그 소유의 ◯◯◯ 주식 240,000주 전부를 ◯◯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리하여 ◯◯은, ◯◯이 그 소유의 ◯◯◯ 주식 전부를 ◯◯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상황에 있던 2000. 2. 28.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204,000주의 주식 중 70,000주를 각 14,000주씩 당시 ◯◯◯의 종업원과 친인척인 ◯◯◯, ◯◯◯, ◯◯◯, ◯◯◯, ◯◯◯ 등 5명에게 명의신탁(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기로 한 후, 이들과 사이에 형식적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도 이들 명의로 등재하였다. 2000. 2. 28.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당 초

2000. 2. 28. 현재

주 식 수

지 분 율

주 식 수

지 분 율

◯◯

204,000

42.5%

134,000

27.915%

(주) ◯◯

240,000

50.0%

240,000

50.0%

◯◯◯ 외 5인

36,000

7.5%

36,000

7.5%

◯◯◯ 등 제1차 명의수탁자 5명

·

·

70,000(수탁자별 각 14,000주)

14.58%(수탁자별 각 2.917%)

총 계

480,000

100%

480,000

100%

(4) ◯◯은 2000. 3.경부터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가들과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다가, 2000. 4. 3.부터 2000. 4. 20.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소유 주식 134,000주 중 98,000주를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비롯한 ◯◯◯◯◯◯◯◯◯벤처엔드코스닥펀드, 주식회사 ○○기술투자, ◯◯◯◯◯벤처투자 주식회사 등 기관 투자사 4사(62,000주) 및 ◯◯◯ 등 개인투자자 37인(36,000주)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결과 2000. 4. 20.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당 초

2000. 4. 20. 현 재

주 식 수

지 분 율

주 식 수

지 분 율

◯◯

134,000

27.915%

36,000

7.5%

(주) ◯◯

240,000

50.0%

240,000

50.0%

기타(◯◯◯ 외 5인 및 제1차 명의수탁자 5인)

106,000

22.1%

106,000

22.1%

◯◯투자신탁운용(주) 등 기관투자사4사

·

·

62,000

12.9%

◯◯◯ 등 개인투자자37인

·

·

36,000

7.5%

총 계

480,000

100%

480,000

100%

(5) ◯◯은 2000. 4. 24. ◯◯으로부터 240,000주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명의를 모두 자신 앞으로 할 경우 57.5%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나중에 주식분산이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 240,000주 중 70,000주를 각 14,000주씩을 ◯◯◯의 직원이나 친구인 원고들과 ◯◯◯, ◯◯◯, ◯◯◯ 앞으로 명의신탁(이하 '제2차 명의 신탁'이라 하고, 그 중 원고들에 대한 것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는데, 2000. 4. 24.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당 초

2000. 4. 24. 현 재

주 식 수

지 분 율

주 식 수

지 분 율

◯◯

36,000

7.5%

206,000

42.9%

(주) ◯◯

240,000

50.0%

0

0

◯◯◯ 외 5인 및 ◯◯◯ 등 제1차 명의수탁자 5인

106,000

22.1%

106,000

22.1%

◯◯투자신탁운용(주) 등 기관투자사4사 및 ◯◯◯ 등 개인투자자 37인

98,000

20.4%

98,000

20.4%

원고들 등 제2차 명의수탁자 5명

·

·

70,000(수탁자별 각 14,000주)

14.6%(수탁자별 각 2.92%)

총계

480,000

100%

480,000

100%

(6) ◯◯◯은 2000. 5. 4. 유상증자(48,000주, 액면금액 2억 4,000만 원)를 실시하여 증자된 주식을 ◯◯◯◯◯벤처투자 주식회사에 12,000주 및 ○○창업투자에 16,000주, ○○밀레니엄1호 투자조합에 8,000주, ○○창업투자에게 12,000주를 각 배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각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비롯한 ◯◯◯◯◯◯◯◯◯벤처엔드코스닥펀드, 주식회사 ◯◯기술투자, ◯◯◯◯◯벤처투자 주식회사, ◯◯창업투자, ◯◯◯◯◯◯1호투자조합, ◯◯창업투자 등 7개 기관투자사가 ◯◯◯ 주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발행주식 총수는 528,000주, 자본금은 26억 4,000만 원이 되었고, 그 당시의 주주명부상 ◯◯의 지분율은 39.2%(=206,000주÷528,000주)가 되었다.

(7) ◯◯◯은 2000. 3. 30.경 ◯◯증권을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모 주간사로 선정하고, 2000. 11. 17.경 역시 ◯◯증권에게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분석, 기업실사 및 예비심사청구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코스닥 등록절차를 진행하다가 2000년 말경부터 점차 코스닥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고 ◯◯◯이 계열사인 ◯◯◯◯전자 등을 위하여 차입금 지급보증을 선행위가 문제되는 등으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코스닥 등록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2004년 봄경 부도로 도산하게 되었다.

(8) 한편 통상적인 코스닥 등록절차는 주간 증권사 선정 및 등록을 위한 사전준비, 협회등록 예비심사청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주식공모, 본등록 심사청구 및 승인, 코스닥시장 등록 및 매매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등록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에 의하면, 아직 주식이 분산되지 아니하여 공모로 주식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① 등록 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는 등록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 주 이사)이어야 하고 (2000. 4. 1.부터 시행), ②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간주)는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2000. 4. 1.부터 시행)고 규정되어 있고,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단 등록 후 최초 보유주식의 5%까지 매각허용), 5% 이상 보유주주는 시장조성 기간까지 각 보유주권을 보호 예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위 규정은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권을 보호예수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주주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 규정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각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은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기 지분 및 명의신탁된 지분을 포함하여 66%{=(206,000주+70,000주+70,000주)÷528,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하여 ◯◯◯이 2004년 7월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합계 8,851,019,833원을 체납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4. 9. 20.부터 2007. 1. 31.까지의 기간 동안 36회에 걸쳐 ◯◯◯의 과점주주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국세금액은 5,841,673,090(=8,851,019,833X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3, 4-각 1 · 2, 갑5-1~11, 갑6-1 · 2, 갑7-1~3, 갑8, 9, 갑10, 11-각 1 · 2, 갑12, 13-각 1~3, 갑14, 갑15-1~3, 갑16-1 · 2, 갑17, 갑18-1 · 2, 갑19, 을3, 4, 을5-1~3, 을6-1~4, 을7-1~6, 을8, 을9-1~3, 을10,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 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당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증권을 코스닥 등록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주간사로 선정하는 등 2000년 말경까지 코스닥 등록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코스닥 시장 침체 및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코스닥 상장계획이 무산되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4년 봄경 도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1, 2명의신탁의 경위 및 그 명의신탁 전후의 주주지분율 변화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은 2000. 2. 28.경 제1차 명의신탁을 할 당시 이미 ◯◯으로부터 ◯◯◯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주식을 조만간 매수하여 기존의 보유주식과 함께 보유하게 될 경우{◯◯이 당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의 주식은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204,000주(발행 주식 총수의 42.5%)및 ◯◯◯ 외 5인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36,000주(발행 주식 총수의 7.5%), 합계 240,000주(발행 주식 총수의 50%)이었는데, ◯◯이 ◯◯으로부터 나머지 240,000주 마저 매수하게 될 경우 ◯◯은 ◯◯◯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게 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제1,2차 명의신탁 주식 합계 140,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제1, 2차 명의수탁자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은 현재까지도 코스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분산 요건은 코스닥 등록 신청일 까지 구비하면 되는 것인데, 제1, 2차 명의 신탁 당시부터 코스닥 등록요건으로서의 주식분산이 문제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코스닥 등록 시 주식분산 요건 때문에 제1, 2차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은 ◯◯◯에 대한 코스닥 등록이 무산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를 자신 앞으로 환원하지 않은 점, ④ ◯◯은 제1, 2차 명의신탁 행위를 비롯하여 그 무렵인 2000. 5. 4. 시행된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공모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주식보유비율(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보다 훨씬 낮은 39.2%로 낮춘 이래 그 비율을 2004. 12. 31.경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 코스닥 등록시 5% 이상 보유주주는 일정기간 주식양도를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반면 제1, 2차 명의신탁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시 비과세되고 있었는데, 제1, 2차 명의신탁과 관련된 원고를 비롯한 10명의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이 모두 3% 이하로 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명의신탁주식 등 자기보유 주식을 코스닥 등록 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결과적으로 ◯◯◯이 경영악화로 도산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 등의 국세체납액이 88억원을 넘고, ◯◯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원고들은 ◯◯◯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5억원 내지 2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던 반면, 1999년 법인세는 4,636만원, 2000년 부가가치세는 859만원, 법인세는 3억 6,135만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재정상태가 견실하여 ◯◯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조,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1999년부터 2003. 9. 6.경까지 ◯◯◯◯전자와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서 이들 회사를 경영하였고, ◯◯◯은 1999년에 ◯◯◯◯전자를 위해서 20억원이란 거액의 차입채무를 보증하였고, 2000년에 ◯◯◯◯전자를 위해서 21억원, ◯◯◯◯전자를 위하여 282억5,200만원의 대출 및 할인어음보증을 하고 있었으며, ◯◯◯과 ◯◯◯◯전자 및 ◯◯◯◯전자는 2004. 5. 23. 모두 부도처리되어 그 후 사실상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2000년에 ◯◯◯◯전자와 ◯◯◯◯전자를 위하여 선 보증채무의 합계가 무려 300억원에 달하는 등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의 재정상태가 견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위 금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 자본 등 재정규모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은 ◯◯◯뿐 아니라 ◯◯◯◯전자 및 ◯◯◯◯ 전자의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이들 3개 회사가 그 후 모두 부도처리 되어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에 그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의 재정상태가 견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 사건 명의 신탁을 함에 있어 코스닥 등록을 위한 사전 주식분산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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