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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06. 선고 2007구합2876 판결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코스닥등록을 위한 사전 주식분산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외 9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입증되며, 소외법인은 수 십억원의 고액 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입증되어 과세처분은 적법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1. 23.(2005. 2.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본세(본세 및 가산세의 오기로 보인다) 80,080,000원, 가산세(가산

금 및 중가산금의 오기로 보인다) 21,62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6. 11.부터 2004. 10 .29.까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인데,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하'○○○'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 2000. 4. 24. ○○○ 소유의 주식 240,000주를 매입하면서 그 중 14,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2. 7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인 700,000,000원(=14,000주X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1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5. 4.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6. 10. 31. ○○○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06. 11. 23. 증여세 과세가액을 336,000,000원(=14,000주X24,000원)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당초의 210,000,000원에서 80,08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저〕다툼 없는 사실, 갑1-1·2, 갑2,을1-1·2,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가.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라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으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2005. 2.7. 납부기한인 2005. 2. 28.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증여세의 납세고지만을 하였을 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것이서 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1999년 코스닥(KOSDAQ) 시장의 열풍으로 2001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 등록요건인 소액주주가 500인 이상이고, 수액주주 지분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소유 주식 중 일부를 원고 등 직원이나 그 관련자 명의로 분산·이전시켜 명의신탁해 놓은 것인데, 2001년 이후 코스닥 시장이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고, 코스닥 등록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 지급보증한 주식회사 ○○○○전자 등에 대한 거액의 보증채무위험이 현실화되고,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등 경영지표의 악화가 계속되다가 결국 ○○○이 2004. 3. 부도로 도산하는 돌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코스닥 등록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이 사전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있었으므로, 이로써 양도소득세 등 기타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눈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세어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대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도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가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제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행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제1항 제 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94조(야동소득의 법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7조 ( 토지등의 범위)

④법 제94조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장에서 "주주1인"이라 한다)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 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 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구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 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법 제 94조 제4호에서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한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가 .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의에 등록을 하기 위 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 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등이 양 도하는 주식등

다. 인정사실

(1) ○○은 그가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던 ○○○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소유 주식의 획기적인 가격상승을 통하여 부(富)를 축적할 의도로 1999년 말경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인 2000. 1. 1.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액면가(원)

금액(원)

지분비율

(주)○○

240,000

5,000

1,200,000,000

50.0%

○○

204,000

5,000

1,020,000,000

42.5%

○○○외 5인

36,000

5,000

180,000,000

7.5%

(주)○○

480,000

5,000

2,400,000,000

100.0%

*○○○은 ○○의 처남이자 ○○○의 차장으로서 24,000주를, 그 외 ○○○,○○○,○○○,○○○,○○○은 각 2,400주씩의 ○○○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외 5인은 모두 ○○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2)(가) ○○은 2000. 1. 13.경 ○○○의 전체 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의 코스닥 등록계획을 설명하고, 코스닥 등록이 될 경우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매각 제한 등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미리 양도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상당부분을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후 주식매매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나) 이에 ○○의 대표이사 ○○○ ○○○○가 200. 2. 16. ○○○을 방문하여 ○○과 사이에 ○○○ 주식의 매각 조건 등에 관하여 회의를 가진 후, ○○은 2000.2 .23. 이사회에서 그 소유의 ○○○ 주식 240,000주 전부를 ○○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리하여 ○○은 ○○이 그 소유의 ○○○ 주식 전부를 ○○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상황에 있던 2000. 2. 28.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204,000주의 주식 중 70,000주를 각14,000주씩 당시 ○○○의 종업원과 친인척인 ○○○,○○○,○○○,○○○,○○○ 등 5명에게 명의신착(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기로 한 후, 이들과 사이에 형식적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도 이들 명의로 등재하였다. 2000. 2. 28.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당 초

2000. 2. 28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204,000

42.5%

134,000

27.915%

(주)○○

240,000

50.0%

240,000

50.0%

○○○외5인

36,000

7.5%

36,000

7.5%

○○○등제1차명의수탁자 5명

·

·

70,000(수탁자별각14,000)

14.58%(수탁자별각2.917%)

총계

480,000

100%

480,000

100%

(5) ○○은 2000. 4. 24. ○○으로부터 240,000주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명의를 모두 자신 앞으로 할 경우 57.5%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나중에 주식분산이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 240,000주 중 70,000주를 각 14,000주씩을 원고(○○○의 직원이었던 ○○○의 처) 및 ○○○의 직원이나 친구인 ○○○,○○○,○○○,○○○앞으로 명의신탁(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하고, 그 중 원고에 대한 것을 '이 사건 명의 신탁'이라 한다)하였는데, 2000. 4. 24.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당초

2004. 4. 24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36,000

7.5%

206,000

42.9%

(주)○○

204,000

50.0%

0

0

○○○외5인및 ○○○ 등 제1차 명의수탁자 5인

106,000

22.1%

106,000

22.1%

○○투자신탁운용

(주)등 기관투자사4사 및○○○ 등 개인투자자 37인

98,000

20.4%

98,000

20.4%

총계

480,000

100%

480,000

100%

(6)○○○은 2000. 5. 4. 유상증자(48,000주, 액면금액 2억 4,000만 원) 실시하여 증자된 주식을 ○○아이티벤처투자 주식회사에 12,000주 및 ○○창업투자에 16,0000주, ○○밀레니엄1호투자조함에 8,000주, ○○창업투자에게 12,000주를 각배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각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비롯한 ○○○○파이오니어 ○○○○코스닥펀드, 주식회사 ○○기술투자, ○○아이티벤처투자 주식회사, ○○창업투자, ○○밀레니엄1호투자조합, ○

○창업투자 등 7개 기관투자사와 ○○○ 주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발행주식 총수는 528,000주, 자본금은 26억 4,000만 원이 되었고, 그 당시의 주주명부상 정○의 지분율은 39.2%(=206,000주÷528,000주)가 되었다.

(7)○○○은 2000. 3. 30.경 ○○증권에게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모 주간사로 선정하고, 2000. 11. 17.경 역시 ○○증권에게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분석, 기업실사 및 예비심사청구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코스닥 등록절차를 진행하다가 2001년 이후 코스닥 시장이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고 ○○○이 계열사인 주식회사 ○○○○전자 등을 위하여 차입금 지급보증을 선 행위가 문제되는 등을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코스닥 등록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2004년 봄경 부도로 도산하게 되었다.

(8) 한편 통상적인 코스닥 등록절차는 주간 증권사 선정 및 등록을 위한 사전준비, 협회등록 예비심사청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주식공모, 본등록 심사청구 및 승인, 코스닥 시장 등록 및 매매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등록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에 의하면, 아직 주식이 분산되지 아니하여 공모로 주식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①등록 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는 등록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30%이상(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 주 이상)이어야 하고(2000. 4. 1부터 시행), ②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간주)는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2000. 4. 1부터 시행)고 규정되어 있고,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 18조에 의하면,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단 등록 후 최조 보유주식의 5%까지 매각허용), 5% 이상 보유주주는 시장조성기간까지 각 보유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권을 보호예수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주주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 규정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각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은 2007. 9. 7. 현재 부가가치세 등 합계 7,178,907,720원(=체납액4,792,996,050원+가산금 2,385,911,670원, 결손금 제외)을 체납하고 있고, ○○은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기 지분 및 명의신탁된 지분을 포함하여 66%{=(206,000주+70,000주+70,000주)÷528,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2,갑3-1~4, 갑4~6,갑7~9-각 1·2, 갑10-1~6, 갑11~13, 갑14-1·2, 갑 15-1~3, 갑16-1·2, 갑17, 갑 18-··2, 갑19, 갑20~22-각 1·2, 을2, 을3-1·2, 을4, 을5-1·2, 을 6,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체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식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 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증권을 코스닥 등록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주간사로 선정하는 등 2000년 말경가지 코스닥 등록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코스닥 시장 침체 및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경영학화로 코스닥 상장계획이 무산되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4년 봄경 도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제 1,2명의신탁의 경위 및 그 명의신탁 전후의 주주지분율 변화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은 2000. 2. 28.경 제1처 명의신탁을 할 당시 이미 ○○으로부터 ○○○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주식을 조만간 매수하여 기존의 보유주식과 함께 보유하게 될 경우 {○○이 당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의 주식은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20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2.5%) 및 ○○○ 외 5인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3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7.5%), 합계24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0%)이었는데, ○○이 ○○으로부터 나머지 240,000주 마저 매수하게 될 경우 ○○은 ○○○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게 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제1,2차 명의신탁 주식 합계 140,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제1, 2차 명의수탁자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은 현재까지도 코스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분산 요건은 코스닥 등록신청일까지 구비하면 되는 것인데, 제1, 2차 명의신탁 당사부터 코스닥 등록요건으로서의 주식분산이 문제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코스닥 등록시 주식분산 요건 때문에 1, 2차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은 ○○○에 대한 코스닥 등록이 무산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를 자신 앞으로 환원하지 않은 점, ④○○은 제1, 2차 명의 신탁행위를 비롯하여 그 무렵인 2000. 5. 4. 시행된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공모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주식보유비율(발행주식 총수의 51/100이상)보다 훨씬 낮은 39.2%로 낮춘 이래 그 비율을 2004. 12. 31 경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코스닥 등록시 5% 이상 보유주주는 일정기간 주식양도를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반면 제1,2차 명의신탁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시 비과세되고 있었는데, 제1,2차 명의신탁과 관련된 원고를 비롯한 10명의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이 모두 3% 이하로 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명의신탁주식 등 자기보유 주식을 코스닥 등록 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결과적으로 ○○○이 경영악화로 도산되고 그로 인하여 2007. 9. 7.현재 부가가지세 등이 국세체납액이 70여억 원에 달하고 정○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할 체납액도 47여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코스닥등록을 위한 사전 주식분산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와 함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가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서울고등법원2008누763 (2008.07.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8쪽(3)항 3째 줄 "○○○"을 "○○○(원고와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한 증여세 80,08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3947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4. 6.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80,0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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