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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44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40 일대에서 동아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진해시 두동 일원에 동아대학교 보배캠퍼스(이하 ‘보배캠퍼스’라 한다)의 체육대학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2. 5. 20. 진해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사업시행면적을 ‘보배캠퍼스 체육대학부지 104,987㎡’로, 기간을 ‘2002. 5. 23.부터 2004. 5. 30.까지’로 한다, 이하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라 하고, 위 체육대학부지조성 사업을 ‘이 사건 부지조성 사업’이라 한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10. 30. 부산 강서구 및 진해시 일원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보배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이 진해시장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변경되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4. 9. 10. 피고의 신청에 따라 사업면적을 당초 ‘104,987㎡’에서 ‘168,430㎡’로, 사업종료기간을 ‘2004. 5. 30.’에서 ‘2006. 12. 31.’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이하 ‘1차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2.경 주식회사 경동(이하 ‘경동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동건설이 체육대학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경동건설은 2004. 7. 6. 원고와 사이에 경동건설이 위 체육대학부지조성 공사 중 토석채취 및 토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30.에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체육대학부지 168,430㎡에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토사 및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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