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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03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5. 고시 제2004-58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3,495,248㎡를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그 대상구역이 광범위하여 사업구역을 1 내지 3지구(그 중 3지구의 경우 3-1, 3-2지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04. 12. 20.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1지구 및 우회도로 공사구간 실시계획 인가’(고시 제2004-415호)를, 2005. 12. 30.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1, 2지구 실시계획 인가’(고시 제2005-448호)를, 2006. 12. 28.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제2006-458호)를 각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현황 및 범위 등을 협의하고자 2006. 10.경 원고에게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 필지 중 변경 내역의 세부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이래, 같은 해 11.경 2차에 걸쳐 무상귀속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 및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의 보정 요청을 하는 등 원고와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협의를 계속하였다.

앞서 본 서울특별시장의 2006. 12. 28.자 고시(제2006-458호) 또한 '구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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