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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69402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들에게 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1986. 11. 12. 서울 광진구 E 대 29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3. 11. 원고 B, C, D 및 F에게 4분의 1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2003. 1. 1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위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G초등학교를 설치하고자 고시 H로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광진구 I 대 1,047.6㎡, J 대 265.5㎡, K 도로 4,341.5㎡ 중 180.4㎡ 합계 4,476㎡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는 2003. 12. 8.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득에 의하여 수용하고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G초등학교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교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2004. 8. 5. 고시 L로 기존의 학교 부지 일부에 접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M 대 394.4㎡ 및 N 대 196.8㎡ 합계 591.2㎡를 추가로 학교부지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학교부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 동 명칭을 생략하고 번지로만 칭한다).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더 이상 G초등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2011. 12. 30. 학교설립취소 승인을 받았고, ②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하여 다른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나 수요가 없었으며, ③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2012. 9. 5. 광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폐지)’(이하 ‘학교시설 폐지’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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