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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3구합21589
이주대책대상자 2순위 부적격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3. 10.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 고시 B로 부산 강서구와 구 경상남도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일원)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구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12. 31.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고시 C 및 D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E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ㆍ고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F 대 6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무허가 건축물(방 2개와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면적은 26.43㎡ 정도이다.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75. 6. 28. 이 사건 대지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지에는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 외에, 1968.경 신축되어 등기부 상에 등재된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9.34㎡(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주택’이라 한다)와 1972.경 신축된 등기부 상 미등재된 조적조 스레트지붕 주택 39.66㎡(이하 ‘미등재 주택’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는 G과 원고 위 둘은 남매지간이다.

(원고의 지분은 20661/10000인데, 2009. 12. 30. 유류분반환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G으로부터 2010.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이고, 위 등기부상 미등재된 주택의 소유권자는 H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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