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대학교수였던
D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 주식회사 E’에서 회계 담당자로서 회사의 자금 입 ㆍ 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거래정지 처분된 것을 기화로, 2013. 1. 4. 경 4,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사이에 9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809,228,31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809,228,31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및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 회사를 위하여 지급한 합계 314,823,909원을 제외한 나머지 494,404,401원 상당을 생활비나 유흥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6,257,375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비씨카드를 보관하게 되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2. 경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1,6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