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1월 초순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류 전문점인 ‘D 동백 점’ 의 총괄책임자인 ‘ 실장 ’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모든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식당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E(D)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4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월급을 과다하게 지급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73,200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용인시 기흥 구 신한 은행 동백 역점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E(D)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에서 현금으로 5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용인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850,7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경 위 ‘D 동백 점 ’에서 8월 합계 4,492,000원 상당의 현금 매출이 발생하였고, 위 금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계좌에 전혀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현금 매출액 합계 44,702,550원 상당을...